자녀장려금

1 개요[ | ]

자녀장려금
  •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 2015년 도입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지급
  •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 지급
  •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함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96.1.2.이후 출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며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함
  •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포함
  • 재산합계액 1억 이상자는 50%만 지급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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