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행위

1 개요[ | ]

frontier justice, vigilante justice, street justice
自救行爲
자구행위
  • 위법성 조각 사유 중 하나
  •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형법 23조)
  • 상당한 이유 있는 사후적 긴급행위
  • 예: 절도범을 현장에서 추적해 도난물품을 탈환하는 행위는 정당방위, 며칠 후 절도범을 발견하여 다소의 폭행·협박을 가해 도난물품을 탈환하는 행위는 자구행위
  • "원시형법의 유물"
  • 사법제도가 완비된 오늘날에는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자력구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사법제도로써도 구제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위해 제한적으로 인정됨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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