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1 개요[ | ]

provisional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臨時 國會
임시 국회
  • 국회의 '임시회'
  • 필요에 따라 임시로 소집하는 국회
  • 정기국회와 별도의 필요에 의해 소집되는 국회
  • 국회법에 따라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소집하는 국회
  •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나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개최됨
  • 회기는 1회에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의사 진행을 포함해 회의방식과 절차는 정기국회와 동일함
다만 대통령이 요구하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의안에 한해 처리하며 대통령은 임시국회 기간과 집회요구 이유를 밝혀야 함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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