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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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類似 受信 行爲
유사 수신 행위
  •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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