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안석

1 개요[ | ]

王安石
왕안석(1021년 12월 18일~1086년 5월 21일)
  • 중국 장시성(江西省) 출신 송나라의 개혁 정치가
  • 북송 시기에의 시인·문필가, 당송팔대가 중의 한 사람
  • 자는 개보(介甫), 호는 반산(半山)
  • 개혁 정치는 보수파에 매도되었지만 문장력은 인정했을 만큼 뛰어났음

 

  • 왕안석

2 왕안석의 개혁정책[ | ]

정치 개혁안이 담긴 만언서를 인종에게 올린 바가 있었지만 왕안석은 19세의 젊은 신종 황제가 제위에 오르고 나서 그의 재가를 얻고 부재상으로 임명된다. 그의 개혁책은 1069년에서 1074년에 걸쳐 시행되었고 대상인과 대지주의 횡포를 막아 중소의 농민과 상인을 보호하여 세수를 늘리고 관료제를 정비하여 중앙집권 강화를 목적하였다. 그가 부국강병책으로 제시한 정책은 청묘법, 균수법, 보갑법으로서 다음과 같다.[1]

균수법
지방에서 올라오는 공물의 운송을 '발운사'라는 관청에서 통제하게 하여 무상으로 운송하게 한 제도이다. 그동안 원거리에서 공물을 바칠 때 신선도를 유지할 수 없어 사실상 중간 상인들이 대납하고 폭리를 차단하여 방지하려고 하였다. 물자의 유통을 이치에 맞게 개선하여 국가재정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다.
청묘법
농민들에게 낮은 이자로 농자금을 빌려주어 지주들에게 고리를 얻어 쓰는 일이 없게 한 정책으로서 필요한 재원은 상평창에서 충당하였다. 신법을 지지하던 구양수도 이것 때문에 왕안석과 정견을 달리한다.
보갑법
10집을 1보로, 5보를 대보로, 10대보를 도보로 편성하여 장정을 징집하고 훈련하여 민병으로 삼아 평화 시에는 치안 임무를 수행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관군을 돕게 한 정책이다.
시역법
자본이 적은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어 대상인들이 이익을 독차지 하는 현상을 막고 국가 수입을 늘리려는 정책이다.
모역법
송 대에서는 지방행정 업무를 민간에서 돕는 직역을 임의로 부과하였는데 그 부담이 파산을 불러올 정도로 과했다. 이것을 개선해 모든 농가에게 재산 등급별로 면역전을 내게 하여 직영을 응모제로 전환하였고 종래에 역이 면제되어 온 관리와 사원에서 조역전을 징수하여 그 금액으로 실업자들에게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어 역의 형평을 기하고자 한 정책이다.
보마법
백성에게 말을 기르게하여 전쟁이 일어나면 군마로 쓰게 한 정책이다.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1. 《송사(宋史), 왕안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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