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웅

吳經熊(1899-1986)법학가


1 프로필[ | ]

  • 20세기 전반 중국은 대다수 서양인의 눈에 경제적, 문화적으로 낙후된 국가에 속해있었다. 때문에 중국 문화의 부흥을 위해서는, 중국 문화 고유의 장점을 유지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서양에 중국 문화를 알리고, 서양문화의 장점을 받아들여 문화교류를 증진시켜야 했다. 吳經熊 은 이런 생각을 가진 지식인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적극적으로 서방에 중국 문화를 설명하고 홍보하였으며, 내국인에게 서양 기독교 문화를 선전하였다. 그의 번역은 중국과 서양문명의 상호 증명과 상호 해석을 중시하고(互證互釋), 독자들이 공통성 속에서 "개성"을 깨닫게 하며, 익숙한 문화배경 속에서 시각을 확대하고 "이타적"을 받아들임으로써, 결국 중국과 서양의 평등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게 해주었다.


2 주요활동[ | ]

吳經熊은 1899년 3월 28일에 절강성 인현(鄞縣)에서 태어났다. 그는 1916년 상해(上海) 후강(湖江)대학에 입학하였다가 얼마 후 천진(天津) 북양대학으로 옮겨갔으며, 1917년 동우(東吳)대학 법과에 입학하였다. 1920년에는 미시간대 로스쿨을 거쳐 1921년 법률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파리대학교(巴黎大學)와 베를린대학교, 하버드대학교를 찾아 공부하였다. 1924년 귀국하여, 동오대학교(東吳大學)교수, 상해공공조계공부국(上海公共租界工部局) 법률고문, 1927년 상해특구법원(上海特區法院)판사, 동오대학법학원장, 1928년 입법위원, 사법원판사, 1929년 상하이특구법원장, 1933년 입법원 헌법초안기안위원회 부위원장, 1945년 국민당 제6기 후보중앙집위, 1회 후보946년 주교정 공사, 제헌국민대회 대표 등을 지냈다. 1966년에는 미국에서 대만으로 건너가 대만 당국의 지도자급 기구인 자정(資政), 국민당 중앙평의원(國民黨中央平議委員) 등을 지냈다.


3 주요작품[ | ]

  • 『法律的基本概念』
  • 『法律的三度論』
  • 『施塔姆勒及其批評者』
  • 『超越東西方』
  • 『法學文選』
  • 『法律哲學研究』


4 인물선정 및 자료출처[ | ]

  • 인물설정: 『중국번역가연구(中國翻譯家研究)』근대편
  • 자료출처: 『중국번역가연구(中國翻譯家研究)』근대편

https://baike.baidu.com/item/%E5%90%B4%E7%BB%8F%E7%86%8A/1183974?fr=aladdin

5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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