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성헌법


개요

flexible constitution, biegsame Verfassung(독일어)
軟性憲法
연성헌법
  • 개정의 절차에 특별한 개정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일반법률의 개정방식으로 개정할 수 있는 헌법

같이 보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