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1 개요[ | ]

연금저축계좌
  •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
  • 목적: 연금(노후준비)
  •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 2013년 개정된 소득세법령에 따라 도입

2 특징[ | ]

  • 가입연령: 제한 없음
  • 최소납입기간: 5년
  • 매회 1만원 이상
  • 연간 최대 1800만원[1]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계좌 승계 가능
  • (만55세 이후) 연금수령시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다름
  • 연금수령연령 높아질수록 저율과세
나이 세율
만 55세 ~ 5.5%
만 70세 ~ 4.4%
만 80세 ~ 3.3%/지방소득세

3 같이 보기[ | ]

4 주석[ | ]

  1. 전 금융기관 합산, 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5 참고[ | ]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