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철도역과 그 주변지역
- 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업상의 세력 범위
- 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업 및 업무활동이 이루어지는 세력권
- 기차역이나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상업 및 업무활동이 이뤄지는 지역
- 기차나 지하철 역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주변 거주자가 분포하는 범위
-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 운영되는 철도역과 그 주변지역
- 철도(지하철)를 중심으로 500미터 반경 내외의 지역
- 도보로 10분 이내의 거리나 철도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 보통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이내의 거리로 도보로 5분이내의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