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

1 개요[ | ]

dual liability, penalty against employer and employee
兩罰規定, 雙罰規定
양벌규정, 쌍벌규정
  •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
  • 법인 혹은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사업주체인 법인 혹은 개인도 처벌하는 규정
  • 어떤 범죄가 이루어진 경우에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타인(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서도 형을 과하도록 정한 규정
  •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실제로 범죄 행위를 한 사람 외에 관련 있는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서도 같이 형벌을 과할 것을 정한 규정
  •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률 위반 행위를 하였을 때,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하는 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현실의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사업 주체인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하는 규정
  • 벌칙규정에 행위자만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비롯한다.
  • 양벌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사용주·고용주 등)에 대한 벌칙은 벌금형에만 한정되고, 징역이나 금고를 과하지는 않는다.
법인에는 본질적으로 징역형 등 자유형을 과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자연인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연좌적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유형을 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법인이기는 하나 국가는 형벌권의 주체이지 객체는 될 수 없으므로 국가와 국가의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양벌 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1]

2 예시[ | ]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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