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 개요[ | ]

unemployment benefits, unemployment insurance, unemployment compensation
失業給與
실업급여, 고용보험, 고용보험제
  • 정부, 고용인, 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 보험 제도의 하나
  • 통상적으로 구직급여를 말한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 후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도우려는 취지에서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