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1 개요[ | ]

申聞
신문고
  •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해결하여 줄 목적으로 대궐 밖에 달았던 북
  • 1401년(조선 태종 1) 특수청원(特殊請願)·상소(上訴)를 위하여 대궐 밖 문루(門樓)에 달았던 북
  • 조선 시대,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임금에게 직접 호소하고자 할 때 치도록 대궐의 문루에 달아 두었던 북
  • 그러나 북을 함부로 치면 매우 큰 벌을 받았다
  • 북을 칠 수 있는 사건의 종류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크게 이용되지 않았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