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

1 개요[ | ]

술 타기, 음주측정방해행위
  • 음주 후 추가로 술을 마셔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 음주운전을 한 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도록 만드는 수법
  • 과거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적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다.
  • 그러나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벌을 명문화했다. (음주측정방해죄)
  • 음주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자전거 등을 운전한 직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 초범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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