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주의와 속인주의

1 개요[ | ]

the personal principle, the principle of personal (privilege for) jurisdiction- the territorial principle, the principle of territorial privilege for jurisdiction
屬地主義- 屬人主義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원칙에 대한 입장을 말한다
  • 자국의 영토주권(領土主權)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대하여는 범인이 어느 나라의 국민인가에 관계없이 모두 그 지역의 형법을 적용한다(형법 제2조)는 것이 속지주의(屬地主義)이다
  • 자국민의 범죄이면 국외에서 범(犯)해진 것에도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 속인주의(屬人主義)이다(제3조는 한정적이나마 이 원칙을 채용하고 있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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