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징수면제

1 개요[ | ]

少額徵收免際
소액징수면제
  • 징수할 세액이 일정액 미만일 경우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
  • 징수비용 절감을 위해 징수권을 포기하는 제도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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