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세대의 대표자
- 한 세대의 장이 되는 사람
- 세대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
- 공동으로 가족생활을 하는 단위인 세대의 책임자
-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인 세대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
- (주민등록법 11조) 주민등록 신고의무 있음
- (지방세법 173조) 주민세(균등할) 납세의무 있음
- (병역법 6조 2항, 향토예비군설치법 6조의 2)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나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소집통지서의 전달의무 있음
- 세대주와 세대원은 행정적 목적에 의해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됨
- 거주관계, 인구 이동상황 파악을 위한 것
- 생활상의 권리·의무는 없음
- 세대주 변경시 주민등록표 재작성
- 1962년 10일 법률 제1067호로 제정된 '주민등록법'과 함께 기존의 '가구주'라는 용어가 '세대주'로 바뀌었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편집자 Jm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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