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living wage
- 生活賃金, 生活給
- 생활임금, 생활급
- 물가와 상황을 고려하여, 노동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개념
-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급여개념
- 국가차원에서 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나라는 없음
-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조례·명령을 통해 시행되고 있음
- 1994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처음 시작됨
- 2013년, 한국은 서울 성북구·노원구 처음 도입
2 같이 보기[ | ]
3 참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