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복제

1 개요[ | ]

三覆
삼복제, 사수삼복제
  • 고려·조선 시대 사형수의 판결을 신중하게 행하기 위해 실시한 3차례의 복심(覆審)제도
  • 고려와 조선 시대, 형법의 하나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세 번 심리하던 일
  • 고려·조선시대 사형에 관해서는 초심·재심·삼심으로 반복해 심리 한 뒤에 결정해야 한다는 형사절차상의 제도
  • 중국의 율령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사〉의 기록으로 미루어보아 고려시대부터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