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1 개요[ | ]

social security, 社會保障
사회보장
  • 사회보장에 관한 제도

2 정리[ | ]

  • 기본설명 사회보장
    • 국민의 사회적 위험을 정부가 보장하는 것. 주로 소득이 중단 또는 감소되거나 예외적 지출을 필요로 할 때 생활비를 보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 이론적 근거
    • 강제성을 띠며 대상범주가 넓은 사회보장제도는 19세기말에 이르러서야 시행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현대적인 형태의 사회보장제도는 산업화의 결과에 대응하기 위해 성립된 것이라는 주장이 많다.
    • 널리 인용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규정을 보면 사회보장제도의 구성요소는 첫째,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둘째,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하고 셋째, 모든 위험과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며 넷째, 공공기관을 통해 실시되어야 한다.
  • 발전과정
    • 많은 사회에서 자선은 빈민구제의 전통적 방식이었으며, 종교기관들이 큰 역할을 담당해왔다.
    • [영국] 이러한 과정은 1601년 사회복지의 초기 형태인 엘리자베스 구빈법으로 집대성되어 영국 구빈법의 기본토대를 이루었다. 빈민구제가 교구 단위의 자선행위로부터 행정기구 수립과 구빈세 활용에 의한 정부활동으로 전환되었고, 노동능력의 유무에 따라 빈민의 구제방법을 달리하게 된 것이다.
    • [영국] 1834년 신구빈법으로 개정되었다. 왕립위원회 조사를 토대로 한 신구빈법에서는 구빈 수혜자의 생활조건을 최하급 노동자 이하로 제한하는 등 빈곤을 악덕시하는 입장이 존속되었으나, 교구 단위의 구호행정을 구빈연합구로 통합해서 실시했다.
    • [독일] 1883년 질병보험, 1884년 재해보험, 1889년 노령보험제도 등 비스마르크에 의해 채택된 일련의 사회보험제도는 사실상 당시 고조되고 있던 사회주의운동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목표에 기인한 것이었으나, 각국 사회보험제도의 본보기가 되었다.
    • [영국] 1911년에는 포괄적인 국민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실업보험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국민·정부의 쌍방 책임관계를 확립함으로써 위험분산원칙에 따른 사회보장의 집합주의시대를 열었다.
    • [미국] 1935년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장법을 제정하고 각종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게 되었다.
    • [영국] 1942년에 제출된 '베버리지 보고서'를 근거로 제반 사회보험법을 구비하고 1948년 비로소 '복지권'을 인정하는 국민부조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 [영국] 1959년 국민보험개정법이 통과되면서 소득연계식 보험이 도입되었고, 보편주의는 선별주의로 전환되었다.
  • 사회보험 형태
    •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보험은 노동자·고용주·정부에 의한 기여금으로 적립금을 마련해 뜻하지 않은 위험이나 소득 중단시에 생활을 보장하도록 대비하는 제도
    • 첫째, 의료보험은 질병을 단지 생리적 사고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사고로 보는 인식에 토대를 둔 ... 환자를 사회에 복귀시켜 노동의 재생산에 기여하고 사회의 연대의식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한국에서는 공무원·교직원, 직종, 농·어촌 등으로 구분하여 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둘째, 연금보험은 근로자가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노동능력을 영구히 상실하게 되었을 때 중단된 소득을 대치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 한국에서는 1973년 국민복지연금제도가 법률로 제정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특수지역 이외에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 셋째, 실업보험은 대공황 이후 실업은 더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모순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사고 ... 고용보험이라 부르기도 한다.
    • 넷째,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대상으로 ... 예방적 차원의 정책 실시가 요구된다.
    •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에게 최저수준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이지만, 이것만으로 빈곤이나 사고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먼저, 사회보험은 사회적으로 공식화된 사고만을 급여·보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밖에 현실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개별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 둘째, 보험대상자 스스로가 기여금을 부담하는 갹출원리(醵出原理)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계층들은 이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많다.
    • 셋째, 사회보험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이라는 경제적 보장의 대비책이기 때문에, 비경제적 요소를 고려한 개별적 처우체계가 요구된다.
  • 공적부조 형태
    • 사회보험으로 담보하지 못하는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완전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보완적인 성격의 공적 부조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줌으로써, 빈곤·궁핍으로 인해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개인의 성장을 도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여하게 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 한국에서도 생활보호법을 통해 공적 부조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생활보호대상자). 그 자격요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워 보호기관이 생활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한 자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보호의 종류나 내용 또는 법적인 면이나 실제적인 면에서는 매우 미비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 각국에서 설정한 공적 부조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산조사(means test)를 거쳐야 한다.
    • 한국의 공적 부조사업은 거택보호·시설보호·자활보호·재해구호 등의 생활보호, 생활보호대상자·시설수용자·영세민·원호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호, 상이군경 및 독립유공자 유족 등에 대한 원호사업으로 구분해 시행되고 있다.
  • 비판
    • 1973년 이후 사회보장의 높은 비용은 부분적으로 산업사회의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 실업수당은 취업의 동기를 위축시켰고, 세금과 사회보장 분담금 납부에 대한 저항은 임금인상·인플레이션·재정적자 등을 야기시켰으며, 사회보장에 대한 의존은 저축률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대응하는 사람들은 경험적인 조사를 통해 일반인들이 급부를 받기보다는 취업을 원하며, 연금을 개인이 운영하더라도 조세저항은 일어날 수 있고, 사회보장제도의 영향으로 저축률이 저하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고 반박한다.
    • 실제로, 경험적인 연구 결과들이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와 낮은 경제성장률 사이에 다소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연관성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 오히려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벨기에·덴마크·네덜란드 등에서 사회보장지출도 더 높게 나타났다.
    • 사회보장이 산업사회의 빈곤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행해지는 사회보장제도는 빈곤의 척결이 그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주로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사회보장이 일반적으로 도시·농촌 간의 격차, 취업자·실업자 간의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으로 인해 정부가 이 부문의 세입을 확대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불평등에 대한 비판은 사회보장제도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사회의 소득구조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사회보장법
    • 첫째, 사회적 수요가 발생한 생활영역을 규율하는 법, 즉 노동법·민법·행정법·가족법 등에 일정한 사회적 고려를 입법화하는 방법이다(사회법).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 둘째, ... 여기서 국가는 개인의 경제생활을 조정함으로써 개인의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위험의 보호 그 자체를 자기 목적으로 하는 주체로서 기능한다. ... 즉 사회보장법이란 개인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제1차적 과제로 하는 법 영역으로서, 방법론적으로는 사회급여를 통해서 개인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다.
    • 한국에서는 사회보험으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제도, 특수직종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의료보험,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 시행되고 있다.
    • 다만 사회보험이 사회적 위험공동체를 그 조직기반으로 하여 운영되고, 구성원이 갹출(醵出)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데 비해, 사회보상은 국가적 연대성의 표현이기 때문에 국가가 운영주체가 되고, 일반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점이 다르다.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급여, 범죄피해자구조법상의 급여 등이 여기에 속한다.
    • 마지막으로 생활보호 및 각종 수당제도는 순수한 사회정책적 목적의 급여로 사회보험 또는 사회보상과는 달리 법적 원인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은 급여이다. 이에 상응하는 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수요심사와 같은 구체적인 수요가 존재하는가를 확인하는 절차가 따른다. 이 급여는 자기능력에 따른 생활의무, 민법상의 부양청구권, 또다른 사회보장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지급된다. 생활보호법·의료보호법·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수당 등이 여기에 속하는 급여이다.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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