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변

1 개요[ | ]

사변
  • 한 나라가 상대국에 선전 포고도 없이 침입하는 일
  • 선전 포고도 없이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무력 충돌
  • 사람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천재나 그 밖의 큰 사건
  • 사람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천재나 그 밖의 중대한 사건
  •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무장반란집단의 폭동행위[1][2]
  • 전쟁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경찰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난리
  • 전쟁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경찰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병력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국가적 변고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1. http://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nwLwAnList?csSeq=102756&rowIdx=975 전투근무수당 지급요건인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
  2. http://www.moleg.go.kr/knowledge/bookMagazine/magazineData?pstSeq=51851 헌법주석서 3권 5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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