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private university
- 私立 大學; 私立大
- 사립 대학; 사립대
- 사인이나 법인에 의해 운영되는 대학
- 사인 또는 법인이 설립하여 경영하는 대학
- 대한민국, 일본, 미국에서는 흔하지만, 없는 나라도 있음
- 일반적으로 국·공립대학에 비해 등록금이 비쌈
- 그 설립은 교육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가함
- 한국에서는 1880년대에 외국의 선교단에 의하여 처음 세워짐
요건
- 국 공립대학과 마찬가지로 공공성이 인정되어야 함
- 일정 수준 이상의 질(質)이 유지되어야 함
- 교수의 채용과 해임은 감독청인 교육부에 보고되어야 함
- 총장·부총장·학장의 채용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수지예산과 결산은 교육부에 제출되어야 함
- 교원의 자격 및 복무는 국 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