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절차

분양권 전매절차[ | ]

  • 출처: 닥터아파트

분양권전매 절차는 매매계약, 대출승계, 명의변경 등 크게 3단계로 나눠볼수 있다. 분양권 전매 출발점은 계약이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거래 또는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서를 쓴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으면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시군구 지적과에 감서 매매계약서 검인을 받으면 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와 매매계약서 4통이 필요하다. 주로 매수자가 검인을 받으며 중개업소에 대행을 맡길수도 있다.

검인을 받으면 대출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단계가 달라진다. 만약 대출금이 있다면 반드시 대출승계여부를 쌍방이 결정하고 승계를 한다면 대출금융기관에 가야 한다.

매수자와 매도자는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함께 간다. 매수자는 중도금대출채무승계 신청서, 각서, 확약서를 작성한다. 이때 준비서류는 매도자는 신분증, 분양계약서, 인감도장, 통장을 준비하고 매수자는 신분증, 인감도장, 검인계약서원본 1통을 준비해야 한다.

이어 명의변경을 하기위해 매매자와 매수자는 건설회사 등 시행사를 방문하면 된다. 매도자는 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인감도장, 신분증, 분양계약서를 지참하고 매수자는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신분증, 검인계약서1통을 가지고 가면 된다.

시행자와 시공사가 같을 경우 건설회사만 가면 되지만 주택조합, 재건축 및 재개발조합아파트의 경우 건설회사와 조합사무실을 모두 방문해야 한다. 명의변경하는 시점에 잔금을 지불한다.

매수자는 건설회사에서 도장을 받은 대출승계 확약서 및 각서를 비롯해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1통, 신분증을 갖고 대출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승게를 마무리짓는다.

재건축 조합원지분은 매매계약서를 쓰고 검인을 받은 뒤 조합에 가서 명의변경을 하면 되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분양권전매 절차도

분양계약 아파트분양 당첨후 건설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분양권전매가능
매매계약 매도자와 매수자가 지역 중개업소나 직거래로 계약함
매매계약서 검인 장소: 시·군·구청 지적과
매도자 또는 매수자 한명만 방문 서류: 아파트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4통
은행대출승계협의 장소: 대출받은 금융기관
매도자와 매수자 함께 방문 서류: 매도자= 신분증, 분양계약서, 인감도장, 통장
매수자= 신분증, 인감도장, 검인계약서 원본 1통 업무내용: 중도금대출 채무승계 신청서, 각서, 확약서 작성
명의변경 장소: 건설사 분양사무소(조합아파트는 건설회사, 조합사무실 두곳 방문)
매도자와 매수자 함께 방문 서류: 매도자= 인감증명서1통, 등본1통, 인감도장, 신분증, 분양계약서
매수자=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신분증, 검인계약서1통 업무내용: 각서, 확약서에 건설회사 확인도장을 받는다
융자승계완료 장소: 대출받은 금융기관
매수자만 방문 서류: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확약서각서, 신분증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