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1 개요[ | ]

price regulation of apartments
분양가상한제
  • 산정가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분양가 규제 제도
  •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
  •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하여 분양가를 산정

2 분양가상한제의 변천[ | ]

  • 1977년부터 분양상한가 제도 도입
  • 1989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택지비와 건축비에 연동시키는 원가연동제 시행
  • 1999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아파트 외는 전면자율화로 분양가규제 폐지
  • 2005년 분양가상한제 다시 도입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분양가상한제의 폐지 제기
  • 입법추진한 폐지법안이 2009년 발의된 국회에 계류
  • 2015년 4월1일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1)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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