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1 개요[ | ]

person who is under duty/obligation to support
扶養義務者
부양의무자
  • 일정한 신분을 가지는 자(者)사이에서만 발생한다
  • (1) 직계혈족 및 배우자 사이(민법 제974조 1호)
  • (2) 생계를 같이 하는 그 밖의 친족사이(제974조 3호)에서 발생한다
  • 부양의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는 먼저 당사자의 협정으로 정하도록 한다(제976조 1항 전단)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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