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법률상 원인 없이 남에게 손해를 주면서 얻는 이익
- 법률상의 원인 없이 남에게 손해를 주면서 얻는 이익
- 법령을 위반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남에게 손해를 주면서 얻는 이익
-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일
-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 대하여 이익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741조)로서 법률요건의 하나
- 이러한 경우 이득자는 원칙적으로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익을 반환하는 의무를 진다.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민법 제7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