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부녀자들로 구성된 모임
- 부녀를 회원로 하여 입주자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 주로 지역 사회의 여러 가지 일을 맡아 하거나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조직된 부녀자들의 모임
- 아파트에 거주하는 부녀를 회원으로 하여 입주자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아파트 부녀회가 회칙과 임원을 두고서 주요 업무를 월례회나 임시회를 개최하여 의사결정하여 온 경우에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음[1]
- 흔히 마을ㆍ동(洞)ㆍ아파트 따위의 인근 지역 사회라든가 종교 단체 따위에서, 부녀자들이 모임을 구성하여 아이들의 교육이나 일상생활 문제 따위에 공동으로 대처함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 ↑ 대법원 2006.12.21, 선고, 2006다52723, 판결
편집자 Jm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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