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 (일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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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 奉行人
부교, 부교닌

  • 본래는 상사로부터 명령을 받아 그 일을 하는 행위를 받들어 수행한다(일본어: 奉行する)라고 하는 동사였는데, 나중에 그 담당자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 헤이안 시대에 공사나 궁중 행사를 주관하는 임시직으로 만들어진 것이 그 시초이다.
  • 당초에는 책임자인 공경 이하의 관인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뒤에는 실무를 담당하는 장인(蔵人)·변관(弁官)·외기(外記) 등을 가리키게 되었다. 가마쿠라 막부 성립 이후에는 막부, 슈고, 고쿠진 영주의 가정을 맡는 직무의 하나로 정해졌다.
  • 막부나 슈고 다이묘가 임명하는 부교는 중견 간부나 벼슬아치의 성격이 강했으나, 고쿠진 영주의 부교직의 경우는 주로 영주를 보좌하여 가정을 총괄하는 숙로(宿老)나 가로급의 지위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 에도 시대에는 막부는 물론 다이묘의 영지 지배에 있어서도 에도 시대 중기 이후 으로 일컬어지게 된, 관료제적 성질이 강한 통치기구를 형성하게 되고, 부교는 막부나 다이묘 가문의 상급 간부에서 하급 간부까지 그 직명에 많이 사용되게 되었다.
  • 후신부교는 성벽과 상수 등 토목 관계의 일을 총괄했다. 후신야쿠普請役는 다이묘·무사·영민 등에게 부과된 축성, 사사·궁전의 조영, 가옥·하도 수리 등의 부역을 가리킨다.
  • 부교는 막부의 관직으로 가마쿠라·무로마치 시대에는 효조슈(評定衆)·히키쓰케슈(引付衆)라 하였고, 아즈치·모모야마 시대에는 다이로(大老) 아래 참정(參政)이었다.

2 참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