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신탁

1 개요[ | ]

보관신탁
고위 공직자가 맡은 직무와 보유 주식 간에 관련성이 있을 때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대신 수탁기관에 보관했다가 공직에서 내려오면 돌려주는 제도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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