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1 개요[ | ]

法制司法委員會, 法司委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 법제 사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회의 상임 위원회
  • 법제·사법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 군사법원 등의 기관에 관한 사항을 심의 감독하고,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국회규칙안의 체계 ・ 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관할하고 있는 국회의 상임위원회
  • 여 ・ 야 의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탄핵 소추에 관한 사항과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도 관장한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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