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해제권

1 개요[ | ]

法定解除權
법정해제권
  •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해제권
  •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해제권이 발생하는 약정해제권의 상대 개념
  • 법정해제권은 쌍무계약·편무계약을 불문하고 채권계약에만 인정됨
이행지체·이행불능 등 채무불이행을 발생원인으로 하여 행사할 수 있음
  • 현행 민법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채무자가 미리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민법544조).
  • 계약이 정기행위(定期行爲)인 경우, 곧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최고를 하지 않아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545조). 채무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546조), 이 경우에도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또 매도인의 담보책임, 곧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576조).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서에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법정해제권을 포기 또는 배제한다고 명문화하여 규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 당사자 가운데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벌(違約罰)에 관한 특약의 유무 등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89다카14110).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에 매수인이 행사하는 매매계약의 해제권은 일종의 법정해제권에 해당된다(73다1442).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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