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

1 개요[ | ]

權利能力 없는 社團, 非法人社團, 法人 아닌 社團,
권리능력 없는 사단, 비법인사단, 법인 아닌 사단, 법인이 아닌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
  • 일정한 목적에 따라 결성되었으나 법인격을 갖추지 않은 사단
  • 사단(社團)으로서의 실체는 가졌으면서도 법인격이 없는 민법상의 단체
  • 비영리 목적이므로 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 법인이 될 수 없는 학회, 동창회, 친목회, 사교 클럽 따위와 장차 사단 법인이 될 예정이어도 아직 등기 절차를 마치지 않은 단체 따위가 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 민법 제275조 제1항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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