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간첩 활동을 막음
- 적의 스파이 활동에 대항하거나 그것을 무력화하는 것
- 적의 첩보 활동을 막고, 비밀이 새어 나가지 못하게 함
- 나라의 기밀이나 정보가 새어 나가지 않게 하고 적국의 간첩ㆍ파괴 행위로부터 나라를 보호함
-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ㆍ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1]
같이 보기
참고
- https://ko.wikipedia.org/wiki/방첩
-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104856
-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5351
- ↑ 방첩업무 규정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