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1 개요[ | ]

civil defense
防衛
민방위
  • 민방위는 항공기가 전쟁에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비롯된 활동
  • 적의 침략이나 천재지변 따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민간인이 주축이 되어 행하는 비군사적 방어 행위
  • 적의 무력침공이나 자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구성된 일련의 조직적인 민간 방위활동
  • 전시나 재난 등 국가에 다양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민간이 주체가 되어 조직된 자위적인 민간 방위 활동
  •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1]
  • 1951년 1월 현대적 의미의 민방위제도의 효시
  • 1972년 1월부터는 매월 15일을 ‘방공·소방의 날’로 정하여 민방공훈련을 실시
  • 1975년 6월 27일 <민방위의 날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민방위대 창설
  • 중앙에 민방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협의회, 지방에 지역민방위협의회가 있다.
  • 필요성: 각종 재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유지 목적
  • 대상: 만 20세부터 만 4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성

2 임무[ | ]

평상 시
  • 민방위 교육과 훈련
  •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 민방위 시설관리 :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소, 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와 관리
  • 민방위 장비관리 : 물자 비축 등
  • 민방위 경보망 및 경보체계 관리
유사 시
  • 경보 및 대피  : 주민들을 지하대피소로 이동시킴
  • 교통통제, 등화관제
  •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 적이 침공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지원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1. 민방위기본법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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