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변동

1 개요[ | ]

물권의 혼동
物權의 混同
  • 입법례에 따라서는 독일민법과 같이 부동산물권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 것도 있다(독일민법 제889조). 그러나 우리 민법은동산물권(動産物權)과 부동산물권(不動産物權)의 구별 없이 물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 즉 (1)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구속한 경우에는 제한물권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191조 1항 본문). 예컨대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지상권자가 소유권자를 상속하는 경우 등에 그저당권이나 지상권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 그러나 혼동으로 인한 제한물권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이 소유권자나 제3자의 법률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게 될 경우에 제한물권은소멸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민법은 그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민법 제191조 1항단).
  • 이러한 예외도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즉 ㉮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 : 예컨대 갑 소유의 토지에 을이 1번 저당권을,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을이갑의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을의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약 을의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부동산이 병에 의하여 경매되는 경우에 병이 1번 저당권자로 격상되어 우선 변제를 받게 되어 병보다 선순위저당권자(先順位抵當權者)이었던 을이 우선변제를 받지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 ㉯ 혼동한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 : 예컨대 갑 소유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을이 갑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그지상권이 병의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는 을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만약 소멸한다면 그 지상권에 기한 병의 저당권이 소멸하여병은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한권자를 존속시킬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 예컨대 위의 ㉮에서 을이 2번 저당권일 경우와 ㉯에서 병도 갑 토지에 대하여 을의 지상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 (2)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와의 혼동 :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인에게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191조 2항). 예컨대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하거나 지상권 위에 질권을 가지는 자가 저당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나 질권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191조 2항, 제191조 1항 본문). 그러나 이 역시 해석상 예외가 인정된다(제191조 2항, 제191조 1항 단서).
  • 즉 ㉮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와 ㉯ 혼동한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이며 그 근거는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에서와 동일하다.
  • (3) 권리의 성질상 처음부터 양립하여 대립하지 않는 것은 혼동의 적용이 없다. 즉 ㉮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91조3항). 점유권은 점유라는 사실을 보호하는 권리이므로 소유권 기타 본권에 대하여 독자적인 존재의미를 가진다.
  • ㉯ 광업권은 광물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에 관한 지배권이며 보통 지표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소유권과는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므로 양자는 양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혼동으로 소멸하는 일은 없다.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은 절대적이다. 혼동 이전의 상태가어떤 이유로 복귀하더라도 일단 소멸한 권리는 부활하지 않는다. 그러나 혼동을 일으키는 전제가 된 권리의 취득행위 자체가 취소(取消).무효(無效).해제(解除) 등으로 말미암아 부정된 경우에는 혼동은 생기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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