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선귀공

1 개요[ | ]

耗羨歸公, 火耗歸公
모선귀공, 화모귀공
  • 청나라 때 제도화된 세제
  • 일종의 부가세
  • 세금으로 징수한 쌀이나 은이 저장·운반·용해 등으로 감소되는 것을 예상하여, 미리 규정액보다 많은 양을 징수하는 것
  • 지방관리의 사리를 채우는 부패원인이 되었음
  • 이를 막기 위하여 옹정 ~ 건륭 초기에 걸쳐 모선의 공인과 정액화 실시하여 국가수입으로 하고, 지방의 공공비용을 지급하는 정책을 취함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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