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

1 개요[ | ]

登記
등기관
  • 지방법원(地方法院)과 동지원 및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등 공무원.
  •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가운데서 지방법원장(지원장)이 지정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 지방법원, 그 지원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등기사무관·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중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도록 지방법원장이 지정한 자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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