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2 같이 보기 3 참고 개요 登記官 등기관 지방법원(地方法院)과 동지원 및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등 공무원.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가운데서 지방법원장(지원장)이 지정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지방법원, 그 지원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등기사무관·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중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도록 지방법원장이 지정한 자 같이 보기 등기 등기소 부동산등기법 제12조 등기사무 국가배상법 제2조 대판 2001마1235) 참고 다음사전 "등기관" 다음백과 "등기관" 네이버사전 "등기관" 네이버백과 "등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