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1 개요[ | ]

데이터 3법
데이터 3법 개정안
데이터 규제 완화 3법
  • 데이터 이용에 관한 3가지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통칭
  •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3가지 법률을 개정하는 안
  •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 이용에 따른 규제를 푸는 법
  • 상업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하도록 하는 개정안
  • 배경: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이 소관 부처별로 분산되어 불필요한 중복규제
  • 2018년 11월,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경제 3법' 개정안 발의
  • 2019년 12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
  • 2020년 1월,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개정법률 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 가명정보 데이터, 서비스 개발에 활용
  • 개인정보 관리·감독을 개인정보보호위로 일원화
신용정보법
  • 가명정보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
  • 가명정보 주체 동의 없이 활용 허용
정보통신망법
  • 온라인상 개인정보 감독기능 개인정보보호위로 이관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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