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규제개혁위원회

1 개요[ | ]

대한민국 규제개혁위원회
  • 기존규제의 재검토 및 신설 강화 규제의 사전심사 등을 위해 설립한 대통령 소속기관
  • 국무총리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민간공동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임명됨
  • 설치근거: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행정규제기본법 23조)

2 연혁[ | ]

  •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 발족
  •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제정.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을 발족(1998. 4. 16)
  • 2004년 민관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 설치(2004. 8. 27)
  • 2006년 규제개혁위원회의 정원을 20인에서 25인으로 확대(2006. 6. 30)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