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1 개요[ | ]

當事者
당사자
  • 법원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판결이나 집행을 요구하는 자와 그에 대립하는 상대방을 당사자(當事者)라고 한다.
  • 즉 소송(訴訟)의 주체(主體)로서 자기에 대한 판결을 구하는 자 또는 판결이 요구되는 자를 가리킨다. 결국 원고와 피고를 의미한다. 판결절차(判決節次)에서는 자기의 명의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자와 그 상대방이며, 집행절차(執行節次)에서는 자기 이름으로 강제집행을 구하거나 집행을 당하는 자이다.
  • 민사소송(民事訴訟)은 개인간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서로 대립하는 지위의 당사자가 없으면 성립할 수 없다. 이당사자(二當事者)의 대립(對立)(이당사자대립주의<二當事者對立主義>)이 보통 소송의 경우이나 삼면소송관계(三面訴訟關係)가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독립당사자참가<獨立當事者參加>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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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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