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1 개요[ | ]

the parties concerned, the person concerned, an interested party
當事
당사자
  • 어떤 일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관계한 사람
  • 어떤 법률 행위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
  • 법원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판결이나 집행을 요구하는 자와 그에 대립하는 상대방
  • 소송의 주체로서 자기에 대한 판결을 구하는 자 또는 판결이 요구되는 자를 가리킨다. 결국 원고와 피고를 의미한다. 판결절차에서는 자기의 명의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자와 그 상대방이며, 집행절차(執行節次)에서는 자기 이름으로 강제집행을 구하거나 집행을 당하는 자이다.
  • 민사소송은 개인간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서로 대립하는 지위의 당사자가 없으면 성립할 수 없다. 이당사자(二當事者)의 대립(이당사자대립주의)이 보통 소송의 경우이나 삼면소송관계(三面訴訟關係)가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독립당사자참가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72조).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