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1 개요[ | ]

Apartment unit in a house
다세대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
  • 건물의 연면적이 660m2 이하,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
  • 주택별로 각각 분리하여 등기가 가능
  • 매매 또는 소유의 한 단위를 이루는 점에서 다가구주택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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