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를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
-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 (우편법시행규칙 46조)
- 보통 3통을 작성하여 1통은 내용문서의 원본으로서 수취인에게 우송, 등본 2통은 우체국과 발송인이 각각 1통씩 보관
- 상대방에게 보내는 통보의 성격을 가짐
- 민사소송시 법원에 제출하면 증거로 효력을 가질 수 있음
- 해당 기재내용의 진실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님
- 한국, 일본에 있는 제도
같이 보기
참고
1분 셀프 내용증명 서비스, AI의 질문사항에 따라 답변하면, 상황에 맞는 내용증명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며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14,900원의 비용을 결제하면 내용증명 3부 발송까지 클릭 한번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