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1 개요[ | ]

緊急 措置, 大統領 緊急 措置
긴급 조치, 대통령 긴급 조치
  • 제4공화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던, 헌법적 효력을 가진 특별조치
  • 1972년 개헌된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해 대통령이 발령했던 특별조치
  • 1972년 개헌된 대한민국의 유신 헌법 53조에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조치
  • 유신헌법에서,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했을 때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걸쳐서 내리던 특별 조치
  •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이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 역대 대한민국 헌법 가운데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한 권한을 위임했던 긴급권이다.
  •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제1호를 시작으로 총 9차례 공포했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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