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 재량행위

기속행위, 기속재량행위, 법규재량
재량행위, 자유재량행위, 자유재량

1 기속행위[ | ]

  •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이 정한 효과로서의 일정한 행위를 반드시 하거나 해서는 안되는 경우의 행정행위
  •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말아야 하는 것
  • 행정기관에게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아니하는 것
  • 행정기관이 법규의 내용을 그대로 집행하는 조세과징행위와 같은 것
  • 재량행위의 반대 개념

2 재량행위[ | ]

  • 행정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청에서 일정한 선택이나 판단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
  • 행정청이 법률에서 규정한 행위 요건을 실현함에 여러가지 행위 간의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행정 행위
  • 법령이 행정청에 그 요건의 판단 또는 효과의 결정에 있어 독자적 판단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른 행정행위
  • 법률 등이 행정청에 그 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나 다수의 행위 중에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에 대해 독자적 판단권(재량권)을 부여한 행위
  • 법령이 행정행위의 요건에 관한 판단이나 효과의 선택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선택의 여지(재량권)를 인정하고 있어 일정한 법적 한계 내에서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는 행정행위
  • 기속행위의 반대 개념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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