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전문요원

1 개요[ |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제5항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5
  • -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8조제5항)

2 자격증 발급 대상자[ | ]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영 제78조 제1항 제1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영 제78조 제1항 제2호)
  • - 기록관리학 학사학위자,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취득자
  •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011.5.23 이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에 입학하여 자격증 발급신청일 이전에 이수 완료한 사람(부칙 제2조)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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