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권

1 개요[ | ]

abstain
기권
  • 선거때 유권자가 선거권을 포기하고 투표에 불참하거나 아무 후보나 의견에도 투표하지 않고 빈 투표지를 내는 일
  • 투표나 의결 등에서 자기의 권리를 버리고 행사하지 않음
  • 시합이나 대결 등에서 승부를 겨루는 것을 포기함
  • 개인·집단·계급 등에 부여된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않는 일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