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500만원, 저리로 빌리는 방법 ‘모아모아’

1 # 급전 500만원, 저리로 빌리는 방법 ‘모아모아’[ | ]

얼마 전 한 친구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급히 목돈 500만원이 필요한데 어디서 빌리면 이자가 쌀지 조언을 달라는 것이었다. 사실 그 친구는 평소에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이런 문제쯤은 거뜬히 해결할 수 있어 보였다. 하지만 막상 급한 상황에 부닥치면 당황해 알고 있는 정보도 미처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마치 우리가 학창 시절 시험지만 받으면 너무 긴장해 공부했던 부분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것처럼 말이다. 급하다 보면 대출조건이나 상환방법도 따져보지 않고 ‘독 들은 사과’를 덥석 물 수도 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좋은 조건으로 급전을 마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미리 챙겨둘 필요가 있다.

우선 정부 정책 자금부터 눈여겨보는 것이 좋다. 월 평균 급여가 170만원 이하의 월급쟁이라면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알아두자. 물론 대출의 목적이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 요양비 등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소속 회사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어야 한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는 700만원까지, 노부모 요양비는 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중복해 대출을 받을 때에는 1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혼례비와 장례비는 500만원을 한도로 신청자가 원하는 금액을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의료비는 본인이 의료기관에 낸 진료비 영수증상의 금액만 받을 수 있다.

공단 대출이자 3.8%, 보증료 0.9% 더 내야

공단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이자와 상환조건에서 매우 좋은 편이다. 현재 대출이자는 3.8%로 시중 은행 대출이자보다도 더 낮다. 게다가 상환방법도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여유가 있다. 다만 원리금 이외에 공단 신용보증 지원제도의 보증료로 해마다 대출금의 0.9%를 내야 한다.

또한 대출금을 받는 절차도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 사전에 전화(1588-0075)나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welco.or.kr를 통해 대출 자격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지사를 찾아가면 된다. 신청 뒤 짧게는 당일, 길게는 5일 정도 안에 대출금을 받게 된다.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번호를 발급받으면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을 통해 대출이 이뤄진다.

흔히 생활안정자금은 해마다 재원이 책정되는 탓에 빨리 없어져 신청해도 받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개는 추가 재원증액이 이뤄져 하반기에도 대출이 이뤄진다고 한다. 최진현 근로복지공단 복지진흥부 대부사업 차장은 “생활안정자금은 현재까지 올해 재원의 60%가 이미 지급됐지만 하반기에 추가 투입이 있을 예정이므로 일단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다만 60살 이상이거나 신용불량자, 한국신용평가정보에 연체자로 등록돼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임금 체불로 생계가 곤란해졌을 때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생계비를 빌릴 수 있다.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의 종사자는 체불임금 범위 안에서 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와 상환 조건은 생활안정자금과 같은 연리 3.8%, 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역시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의 보증료로 매년 대출금의 1%를 내야 한다.

담보대출 받을 땐 예적금 우선 활용을

이런 정부 정책자금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면 담보대출 활용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사람은 담보대출 하면 부동산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래서 집 없는 서민들은 자신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지레 포기한다.

하지만 잘 찾아보면 서민들이 이용할 만한 담보대출도 있다. 내집 마련을 위해 들어둔 청약통장, 적금 또는 개인연금 등을 담보로 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을 담보로 한 보험계약 대출, 주식·채권 등을 담보로 한 증권담보 대출 등이다.

물론 이런 담보들은 급할 때 차라리 해지하거나 팔아 현금으로 쓰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투자 전망이 좋다면 당장 처분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따라서 해지하거나 팔 것인지 담보대출을 활용할 것인지부터 잘 따져보는 것이 좋다. 예적금 담보대출의 경우 서춘수 조흥은행 강북PB센터 지점장은 “예금상품 중도해지 이자율을 고려할 때 가입기간이 절반을 넘었으면 해지하지 않고 예금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고 말한다.

담보대출을 이용한다면 예적금 담보대출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예적금 담보대출은 예금이나 적금 상품에 가입해 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출금리도 수신금리에 1.5%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현금서비스나 다른 대출에 비해 꽤 낮은 편이다.

예를 들어 저축성 평균 예금금리 4%를 기준으로 할 때 대출금리는 5.5% 언저리가 된다. 웬만한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낮다. 또한 두자릿수대 이자를 내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는 비교할 필요도 없는 셈이다. 다만 청약저축처럼 정부지원기금이 들어 있는 예금은 대출금리가 약간 더 높게 정해지기도 한다.

아울러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달리 개인 신용평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현금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면 개인 신용평점이 깎인다. 금융거래를 할 때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등의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예금담보대출은 돈을 빌릴 때도 편리하다. 별다른 담보설정 절차 없이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만 하면 곧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인터넷 뱅킹 이용자는 따로 창구를 찾지 않아도 인터넷 신청을 통해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물론 예적금 상품 가운데 인터넷을 통해 대출받을 수 없는 것도 있다. 따라서 대출신청 전에 인터넷이나 전화로 미리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대출금을 갚을 때도 간편하다. 굳이 영업점을 찾지 않아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대출통장에 입금하면 된다. 또한 중간에 수수료 없이 수시로 갚을 수 있다.

같은 은행계정 상품은 합친 금액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청약부금 200만원과 근로자우대저축 300만원을 넣었다면 500만원이 담보 기준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은행계정 상품과 신탁계정 상품은 섞어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 상품들은 대출금액과 금리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럴 경우는 각각 따로 대출 신청을 하는 게 좋다.

예적금 담보대출도 여느 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이름의 통장을 담보로 삼을 수 있다. 이럴 경우는 담보통장을 제공하는 사람과 직접 은행에 가 대출 신청을 해야 한다. 예컨대 배우자 통장으로 담보를 받으려면 배우자와 함께 직접 은행창구를 가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는 대출금리가 다소 높아지기도 한다.

예적금 담보대출은 대상 상품과 대출 한도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다. 따라서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예금담보대출 조건을 먼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별 예금담보대출의 차별화 포인트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예컨대 우리은행은 인터넷으로 예금담보대출을 받으면 우대금리 0.2%를 적용해 준다. 하나은행은 다른 은행에 비해 마이너스통장 형태의 예금담보 대출금리 조건이 좋은 편이다.

예적금 없다면 보험계약·증권담보 대출 이용

만일 예적금 없이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의 보험을 넣고 있다면 보험계약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흔히 약관대출이라고 불리는 보험계약 대출은 보험가입자가 해약했을 때 받는 돈인 해약환급금의 80~95% 범위 안에서 이뤄진다. 대출금리는 보험 상품에 적용된 공시이율이나 예정이율에 1.5~2.5%포인트 더해진 연 5.5~11% 수준이다. 예적금 담보 대출에 비해 약간 높지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보다는 훨씬 낮은 편이다.

대출과정이나 상환조건은 예적금 담보대출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 보험사는 영업점은 물론 전화, 인터넷,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해 약관대출을 해준다. 이들 기기를 이용하면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하면 곧바로 대출금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받을 수 있다. 이용시간 제한이 거의 없는 편으로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도 대출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대부분의 보험사는 심야시간에는 대출을 하지 않는다.

보험사와 보험 상품에 따라 대출한도와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아울러 보험해약금 한도 내에서 대출금이 정해지므로 기대만큼 대출금이 많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보험사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혹시 예적금, 보험 등으로도 필요한 급전액수를 못 채웠다면 증권담보대출도 알아볼 만하다. 증권담보대출은 갖고 있는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을 담보로 한국증권금융, 증권사 등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은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금액의 50%까지를 대출해 준다. 대출금리는 주식 종목과 개인신용 등을 반영해 정해진다. 대체로 10% 이하로 높지 않은 편이다. 예컨대 한국증권금융의 주식담보대출 이율은 연 5.75~8.5% 수준이다. 대출 절차나 대출 조건 등은 예적금이나 보험 등의 다른 담보대출과 거의 비슷하다. 거래하는 증권사 지점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대출기관에 따라 약간의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모든 주식이 담보대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관리종목 등 비우량 종목은 대출 대상에 들어가지 않기도 한다. 또 주의할 점은 ‘담보비율 유지’ 부분이다. 담보비율은 자산평가금액을 전체 대출금액으로 나눈 수치이다. 이 비율이 주가가 계속 떨어져 일정 수준을 밑돌면 증권사에서 반대매매를 통해 대출금을 강제로 상환해 간다.

예를 들어 한국증권금융의 경우 담보비율을 110%로 잡고 있다. 주식을 담보로 500만원을 빌렸으면 평가액이 550만원을 유지해야 하는 셈이다. 만일 평가액이 55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대출기관에서 담보비율 부족을 알린 뒤 처리를 한다. 따라서 대출받을 때 담보비율에 대한 약관을 확인한 뒤 담보 종목의 주가 동향을 주기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담보대출도 어려우면 높은 이자 부담을 감수하고 신용카드사, 저축 은행, 캐피털사의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이들 대출을 이용할 때도 여러 군데 함께 알아봐 가능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평소에 이들 기관의 대출 동향에 대한 정보에도 귀를 열어놓는 것이 좋다. 이현숙 기자 mailto:hslee@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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