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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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金融實名制
금융실명제
  • 모든 금융거래를 금융거래 당사자 실제 본인의 이름으로 하도록 도입한 제도
  • 금융기관과 거래를 함에 있어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본인의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는 제도
  • 금융 기관에서 금융 거래를 할 때에 가명 혹은 무기명에 의한 거래를 금지하고 실명임을 확인한 후에만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
  • 금융회사와 거래할 때 실제 명의(실명)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실명거래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비밀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
  • 1993년 시행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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