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1 개요[ | ]

the acting
權限代行
권한대행
  • 공법상(公法上) 어떤 국가기관 또는 국가기관의 구성원의 권한을 다른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대행하는 일
  • 사법상(私法上)으로도,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관하여 사용될 수 있는 용어

2 예문[ | ]

  • 대통령이 궐위(闕位)되거나 사고로 국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1차적으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고, 제2차적으로는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헌법 71조)

3 직무대행의 범위[ | ]

  • 첫째로 직무대행의 필요 여부의 판단에 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이 경우의 대리도 법정대리(法定代理)를 의미하는 까닭에 대리의 사유만 있으면 여기에 규정된 자가 당연히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1차적으로는 대통령이 결정하겠지만,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를 결정할 수 없을 때는 누가 이것을 결정할 것인지를 미리 법에 규정하여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견해가 있으나 후설(後說)이 타당하다고 본다
  • 둘째, 사고일 경우에 대행될 직무범위의 여하에 관해서는 이러한 경우의 직무대리는 그 성질로 보아 잠정적인 현상유지(現狀維持)에만 국한되고, 정책의 전환, 인사(人事)의 이동과 같이 현상유지를 벗어나는 직무는 대행할 수 없다고 본다
  • 이와 같이 사고인 경우는 사고의 원인이 소멸하는 대로 대통령의 재집무(再執務)가 가능하므로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현상유지적인 것이라야 하지만 궐위된 경우는 대통령직이 공석이 된 경우이므로, 그 대행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현상유지적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장기간에 걸쳐 현상유지에만 머무른다는 것은 국가의 안전에 크게 관계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사람은 4·19 이후 허정(許政), 5·16군사정변 이후 박정희(朴正熙), 10 ·26 이후 최규하(崔圭夏), 18대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황교안 등이다.

4 같이 보기[ | ]

5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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