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1 개요[ | ]

fore gift
권리금
  • 용익권·임차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주고받는 금전
  • 기존 점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과 영업 방식을 이어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
  • 주로 점포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차임과 보증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금전
  • 주로 도시에서의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에 부수하여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돈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항)
  • 법적인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점포주의 성품이나 재산상태도 조사하는 등 대응 필요

2 권리금의 분류[ | ]

  • 바닥권리금 : 상권과 입지
  • 영업권리금 : 사업자가 얼마나 많은 단골을 확보
  • 시설권리금 : 감가상각 후 남은 시설의 가치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