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위원회

1 개요[ | ]

軍事停戰委員會
군사정전위원회
  • 휴전협정(한국전쟁의 정전에 관한 협정)의 실시를 감독하고 모든 위반사건을 협의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
  • 설립년도 : 1953년
  • 설립목적 : 휴전협정 실시 감독, 위반사건 협의, 처리
  • 주요활동/업무 : 전쟁포로 송환과 실향민 관련 사업
  • 소재지 : 판문점(한국 경기도 파주시)
  • 규모 : 유엔군측 대표단 5명, 공산군측 대표단 5명, 1953년 7월 27일에 성립된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쌍방 5명의 대표로 구성되었는데, 유엔군측 대표단은 미군 장성 1명, 한국군 장교 2명, 영국군 장교 1명, 기타 유엔참전국 장교 1명으로, 공산군측 대표단은 북한 장교 4명과 중공군 장교 1명으로 구성되었다. 판문점(경기도 파주시) 부근에 설치되었다.
  • 중요한 직책과 권한은, ①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규정을 채택하는 일, ② 협정 중의 비무장지대와 한강 하구(河口)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하는 일, ③ 공동감시 소조(小組)의 사업을 지도하는 일, ④ 동(同)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 사건이든 협의·처리하는 일, ⑤ 전쟁포로송환위원회와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失鄕私民歸鄕協調委員會)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감독·지도하는 일, ⑥ 적대 쌍방 사령관 간에 통신을 전달하는 중계 역할을 담당하는 일, ⑦ 공작인원(工作人員)과 공동감시 소조의 증명·문건(文件) 및 휘장 또는 임무 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의 차량·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표지를 발급하는 일 등이다.
  • 군사정전위원회는 휴전협정 위반 사실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소집하여 남북한 간의 전면적인 무력 대결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정세 안정에 기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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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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